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측이 피의자 신분 증인의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지난 7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을 대동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한 원장이 소송당사자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한 형사소송법 163조와 243조의2 조항이 피의자 신분에게는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하지 않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한 원장 측 변호를 맡았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 원장에게 "증인이 증언하기전에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변호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없다"며 그의 변호인 동석 신청을 거부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한 원장은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고, 재판부가 기소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판단이 검사를 구속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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