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음주운전 사건처리, 보름으로 단축
입력 2009-05-12 17:20  | 수정 2009-05-12 17:20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해 사건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보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각 기관 간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은 사건발생부터 판결확정까지 통상 120일 정도 걸렸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15일 만에 사건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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