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속보]`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월 확정
입력 2020-09-24 10:48  | 수정 2020-09-24 11: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몰카 혐의를 받는 정준영(31), 최종훈(30)의 상고가 기각돼 징역 5년, 2년 6월의 2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에서 정준영은 감형돼 징역 5년,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해 각각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trdk0114@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