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외국민참정권법안 헌법소원
입력 2009-05-12 14:40  | 수정 2009-05-12 14:40
재일교포 이상윤 씨 등 6명이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법안이 투표 방법과 대상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오늘(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 대리인 측은 이들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평등권, 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이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 조항은 영주권자에 대한 5가지 제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한 사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과 선거인명부 확정 때 자신이 직접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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