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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노출신 무단배포 손배소 일부 승소→소감 “이겼다…응원 감사”(종합)
입력 2020-09-24 09:46 
곽현화 일부 승소 소감 사진=DB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가 이수성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자신을 응원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지난 23일 오후 곽현화는 자신의 트위터에 승소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곽현화는 지난 2012년 4월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그는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영화의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다.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라고 제안했고, 곽현화는 결국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하게 됐다.

그러던 중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과 편집본을 확인하고, 다음 날 전화로 가슴 노출 장면을 꼭 빼줄 것을 당부했다. 그 결과 2012년 10월 극장에서는 가슴 노출 장면이 삭제된 채 상영됐다.

하지만 IPTV 등에도 해당 장면이 삭제된 채 반포됐지만, 이수성 감독은 1년이 지난 뒤 문제가 된 장면을 포함해 영화 무삭제판을 IPTV 등에 반포하기로 영화 투자사와 협의한 후 2013년 11월부터 반포했다.

이듬해 2월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에게 문제를 제기, 이수성 감독은 이를 받아들이고 투자사를 통해 IPTV 서비스 중단 요청을 했다.

그럼에도 곽현화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후 무단 반포했다고 이수성 감독을 형사고소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곽현화는 해당 문제로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됐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 그는 재산상 손해 3000만 원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곽현화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주장은 인정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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