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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없는 노출장면 공개한 감독에 일부승소…"2000만원 배상"
입력 2020-09-24 08:30  | 수정 2020-09-24 09:12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현화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감독은 2012년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현화와 계약하면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시작되자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설득했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습니다.

이 감독은 곽현화의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습니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천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천만 원 등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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