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효도템 안마의자…영유아 끼임 사고 빈발
입력 2020-09-23 19:32  | 수정 2020-09-23 20:44
【 앵커멘트 】
안마의자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은데 사고 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안마의자는 다리 부분이 영유아가 낄 수 있을 만큼 벌어지는데도 끼어도 멈추지 않고 경고음도 없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효도 아이템으로 인기를 끄는 안마의자입니다.

몸통은 물론 다리 부분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풀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안마의자는 청소년이나 성인이 앉지 않아 체형 측정이 안 됐는데도 안마모드가 작동되고 이 과정에서 어린 아이의 머리나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끼임을 방지하는 센서도, 경고음도, 없습니다.


▶ 인터뷰 : 안마의자 사고 피해 유아 보호자
- "발이 꼈는데 안마기가 계속 내려가 압착이 됐어요. 엄청 아이가 울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실제로 안마의자 안전사고는 매년 늘어나는데 주 이용층이 아닌 0~6세 영유아의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주로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였습니다.

당황한 보호자가 전원을 끄면 끼인 상태에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더욱 수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윤혜성 / 소비자원 위해관리팀장
-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 전원을 끄지 말고 다리 길이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끼임 감지 센서와 작동 방식 변경을 권고했고 별도 기준이 없는 안마의자 안전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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