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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받는 알바도 탈락? 청년주택 입주자격 손본다
입력 2020-09-23 17:44  | 수정 2020-09-23 19:57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최저시급을 받는 직장인조차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가 공론화되자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23일 서울시는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소득 기준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기존 청년주택 입주 1순위 소득 기준(1인 가구 기준)이 월소득 270만원 이하에서 133만원 이하로 쪼그라들면서 촉발됐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선순위를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당초에는 1인 가구라도 3인 이하 기준 월평균 소득에 따라 소득 요건을 따졌다. 그런데 지난 5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득 요건을 가구원 수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바꾸고 결과적으로 1인 가구 기준 입주 가능한 1순위 소득 요건도 강화했다.

그러나 이는 청약 1순위 소득 기준이 기존의 절반 가까이 줄어 청년 직장인도 입주를 못할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11일 이랜드건설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마포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례가 대표적이다. 마포구 역세권 청년주택에 적용된 1순위 기준인 월소득 133만원은 올해 최저시급인 8590원을 받는 청년 직장인도 월소득 179만원으로 1순위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시행사에 알리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청약 1순위 소득 기준을 약 265만원으로 변경해 종전과 비슷한 수준(약 27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이후 모집공고되는 물량부터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 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265만원)·110%(292만원)·120%(318만원)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안에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물량의 소득 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종전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100% 이하를 100%·110%·120% 이하로 바꿨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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