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참사 농성자 수사 검사 고소
입력 2009-05-12 10:53  | 수정 2009-05-12 11:46
'용산 참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농성자들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6명은 자신들을 기소한 검사 2명에 대해 수사기록의 열람을 허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유리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에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