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억 이상 공공건물 타당성 조사 의무화
입력 2009-05-12 09:52  | 수정 2009-05-12 09:52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공공건물을 지으려면 정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지자체가 총 사업비로 500억 원 이상, 건축비로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청사 등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타당성 조사기관을 자체 선정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호화 청사 신축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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