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을 받던 중 쓰러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가 낸 기일변경 신청을 이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예정대로 24일 증인 신문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 변론은 이르면 다음 달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어제(22일) 재판부에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 출석이 쉽지 않다"며 기일을 늦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 도중 건강에 이상을 호소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려던 중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법원을 떠났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정 교수의 상태와 관련해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