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부 "정경심 교수 재판 일정 연기 신청 기각"
입력 2020-09-23 13:26  | 수정 2020-09-30 13:36

지난주 재판 도중 쓰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일정 연기 요청을 재판부가 기각했다.
이에 따라 24일 예정된 정 교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정 교수 변호인이 신청한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기일 도중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호소하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23일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가 지난주 쓰러진 이후 입원해 있는 등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회복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다.
오는 24일에 진행될 재판에서는 동양대 교수 김모씨, 간호학과 조교 강모씨 등 4명이 마지막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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