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산시장, 靑 국민청원 통해 `조두순 격리법` 제정 촉구
입력 2020-09-23 13:23  | 수정 2020-09-30 13:36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강간한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한 뒤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윤 시장은 게시물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시장이 게재한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900여명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100명 이상이 사전동의함에 따라 관리자가 청원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안내했다.
윤 시장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12월 출소할 예정으로,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출소 후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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