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임차인, 건물주에 상가임대료 감액요구 가능
입력 2020-09-23 11:49  | 수정 2020-09-30 12: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임대료 연체기간은 현재 3개월인데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 청구시에는 별도 하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하한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면 향후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서는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 후 6개월동안에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법안은 공포하는 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부칙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개정안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4일 열릴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법상 임대료의 연체 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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