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69) 등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23일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의 집합금지조치 기간 중인 지난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현장 예배를 진행하거나 참석한 김 전 지사와 교회 종사자 등 7명을 집회금지조치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7명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지사는 해당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랑제일교회 활동에 참여해 온 A변호사도 지난 3월29일 이 교회의 현장 예배 시 설교를 맡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7~8월 피고인 조사, 채증 영상, 사진 분석을 거쳐 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4명을 기소 처리했다.
북부지검은 사랑제일교회 이외 자가격리조치위반 사범 18명, 집합금지조치위반 사범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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