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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백파더’·‘맛남의 광장’ 간접광고에 ‘권고’ 결정
입력 2020-09-23 11:2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MBC 예능프로그램 ‘백파더 : 요리를 멈추지 마!(이하 ‘백파더)와 SBS 예능프로그램 ‘맛남의 광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백파더와 ‘맛남의 광장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백파더는 간접광고 상품인 정수기의 세척수 기능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준비하는 장면을 부각하여 보여준 것, ‘맛남의 광장은 간접광고주가 개발한 라면을 반복·노출하면서 특장점을 묘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시청 흐름과는 무관하게 간접광고 상품을 노출해 광고효과를 줬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된다”면서도 생방송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이거나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공익적 취지의 프로그램이라는 사정을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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