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운대해수욕장 '검은 뒷거래'…유흥업소 접대받은 공무원들
입력 2020-09-23 09:58  | 수정 2020-09-30 10:04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 시설물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운대구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6과 2017년 해운대 해수욕장 시설물 철거·설치 용역업체 대표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60만원을 받고, 마사지 업소 이용 비용을 한 차례 대납받았습니다.

A씨와 B씨는 또 2017년 C씨에게 성 접대를 해줄 것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C씨로부터 각각 115만원과 154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유흥업소 접대를 두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두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C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현금이 오간 사실을 적어둔 C씨의 수첩 기록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허위진술을 해 내용을 번복했다기보다 착오에 의해 본인의 진술을 바로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뇌물을 공여했다는 증뢰자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7월에도 C씨로부터 명품시계를 비롯해 3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해운대구청 간부 공무원 D씨가 징역 2년, 벌금 6천30만원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운대해수욕장 비리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이 D씨의 혐의 외에도 이번 사건의 공무원 2명의 비리도 순차적으로 확인해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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