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억 원대 횡령·탈세' MB 처남댁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9-23 09:47  | 수정 2020-09-30 10:04

50억 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입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인물입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09년과 2013, 2015년에 7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권씨가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허위로 이름을 올려 회삿돈을 받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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