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학생 대상 돌봄비,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듯
입력 2020-09-22 19:45  | 수정 2020-09-29 20:04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특별돌봄비 지급대상을 기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한 가운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비는 추석 전에는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추경안이 통과되면 중학생 대상 돌봄비는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안내할 것"이라면서도 "학부모에게 안내한 후 계좌 정보 수집과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안에서 1조1천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 532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돌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날 여야 합의 과정에서 중학생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학습 지원 목적으로 15만 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수정된 돌봄비 지원안이 담긴 4차 추경안을 이날 오후 늦게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로 4차 추경안에서 특별돌봄비 지원은 2천73억 원 증액되며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132만 명,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중학생 연령대인 청소년 6만 명 등 총 138만 명이 추가로 돌봄비 혜택을 받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의 경우 별도로 돌봄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에 체험활동비 등을 내는 계좌인 스쿨뱅킹으로 돌봄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학부모나 학생이 스쿨뱅킹 외에 별도의 계좌로 지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만 학교에서 돌봄비 지원을 안내할 때 따로 신청하면 되며, 학교 밖 중학생 연령대 청소년의 경우 교육지원청을 통해 돌봄비 지원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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