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일본에 체류 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의 여권이 오는 14일 무효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외교통상부에 요청해 김 씨의 국내 주소지에 여권반납명령서를 보내는 등 여권 무효화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김 씨에 대해 일본경찰의 도움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은 지난달 1일 외교통상부에 요청해 김 씨의 국내 주소지에 여권반납명령서를 보내는 등 여권 무효화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김 씨에 대해 일본경찰의 도움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