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수익 미끼' 백억 대 유사수신 업체 적발
입력 2009-05-11 16:03  | 수정 2009-05-11 16:03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뒤 수백 명의 투자자에게 82억 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투자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김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비상장 회사인 A사 경영권을 인수해 상장한 뒤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인수를 하지 않고 투자자들 돈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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