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기준 금리+3.5%)에서 2.5%(기준 금리+2.0%)로 하향됐다. 현 시중금리 대비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만 운영해온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에도 추가 신설해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도이 확대됐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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