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3개월 딸 엎드려 놓고 나간 20대 父…대법원 "질식사 가능성" 징역 4년
입력 2020-09-22 13:21 

생후 3개월 자녀를 엎드려놓고, 집을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29)의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를 장시간 동안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뒀고, 사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엎드린 자세가 유지돼 코와 입이 막혀 사망하는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위생적 환경에 자녀를 방임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둘째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후에 엎드리게 해뒀다. 이후에는 자녀를 혼자 두고 15시간 30분 동안 2회에 걸쳐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는 둘째 아이 상태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첫째 아이에 대한 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도 집안에 음식물쓰레기와 소주병, 담배꽁초를 방치해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첫째 아이에게는 더러운 옷을 입히고, 주기적으로 목욕을 시키지도 않았다.
앞서 1심은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이행했더라도 둘째 아이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도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이들을 유기·방임하기는 했지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던 아내가 재판 중에 사망한 점도 고려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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