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네 갭투자 모임`도 탈탈 털렸다…국세청 세금·과징금 `폭탄`
입력 2020-09-22 12:00  | 수정 2020-09-29 12:06

#서울의 한 아파트의 주민 5명은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기 위해 1주택·무주택자 명의로 등기를 한 뒤 해당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탈세에 나섰다. 5명의 주민이 자본을 납입해 공동취득했지만 명의는 5명 가운데 한명과 투자를 하지 않은 또 다른 주민으로 등기한 것이다. 갹출해 모은 10억원을 갖고 소위 아파트와 분양권도 공동명의로 사들이며 '갭투자'를 벌이면서 허위명의 등을 통해 탈루행각을 벌였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처럼 허위 명의자를 등록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덜 낸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탈세자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소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동네모임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투기세력'으로 지목했던 사모펀드까지 전방위 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22일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을 세분화하면 다주택취득 사모펀드 관련혐의자가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혐의자는 12명, 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이다.
앞서 탈루행각이 발각된 '갭투자' 모임은 특수관계자도 아닌 다수가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하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과세당국에 최근 꼬리가 잡혔다.
100원 짜리 회사를 만들고 투기·탈루를 일삼다 '딱' 걸린 케이스도 있었다. 부동산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A씨는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억대의 법인세·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에 넣어둔 돈으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고, 이 사모펀드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소득을 올리는 방식을 활용했다.
다주택자인 A씨가 주택을 직접 취득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로 세부담이 급증하고, 부동산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했을 경우에도 고세율의 배당소득세를 부과받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 대신 페이퍼 컴퍼니가 배당수익을 올려 적용세율을 1차로 낮추고, 페이퍼 컴퍼니의 수익 역시 경비로 결손처리하며 자금을 유출하는 방식으로 2차 조세회피가 이뤄졌다. 이에 국세청은 경비 결손처리 등의 혐의에 대한 전격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 B씨는 고가아파트 2채를 취득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머리 외국인' C씨 역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를 취득해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특히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수익을 누락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투기세력'으로 지목하며 조사를 지시했던 다주택 매입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국내 한 사모펀드가 강남아파트 46채를 통매입하자 추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적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탈루혐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사기를 비롯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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