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78억원 사기혐의 前자산운용사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0-09-22 11:37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서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약 7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자산운용사 대표가 3년간 해외도피 끝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노진영)는 "전직 자산운용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반환과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61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빚때문에 변제능력이 없었지만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꾸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78억 5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연대보증서류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29일 국내에 입국해 체포됐다. 검찰은 "유사수신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향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러질 수 있도록 만전인 기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