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추미애 '정자법 위반 혐의' 고발…"자녀 위해 정치자금 사용"
입력 2020-09-22 11:33  | 수정 2020-09-29 12:04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오늘(22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수십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며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의사로 모금하고 후원금을 정치자금과 무관하게 지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정치자금을 쓰고, 경기도 파주의 제1포병여단을 방문한 2017년 1월 3일 추 장관의 정치자금 카드가 충남 논산에서 사용됐다며 정치자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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