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볼보·아우디·현대 등 9개사 2만7414대 리콜…시동꺼짐·와이퍼 결함 등
입력 2020-09-22 09:14 
제작결함이 발견돼 이번에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현대 GV80, 기아 스팅어(CK), 볼보 XC60 모습 [사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불모터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2만74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 제네시스 GV80 8783대는 제조공정 과정 중 고압연료펌프에서 발생한 흠집으로 인해 내부에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17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점검 후 무상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스팅어 등 2개 차종 2165대는 메인 연료펌프 내부 부품 제조불량으로 보조 연료탱크에서 메인연료탱크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위험성이 있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4일부터 직영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점검 후 무상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볼보 XC60 7755대는 앞 창유리 와이퍼 암 고정 너트 체결 불량으로 눈, 비가 올 때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지난 1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와이퍼 암 고정 너트 무상 재조임을 진행하고 있다.
제작결함이 발견돼 이번에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푸조 XC60, 폭스바겐 파사트 1.8 TSI GP, 한국GM, 트레일블레이저 모습 [사진 = 국토교통부]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Peugeot) 3008 1.6 BlueHDi 등 10개 차종 7612대는 엔진 제어장치와 변속기 제어장치 간 통신 불량에 따른 엔진 제어장치 리셋으로 시동꺼짐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해당 차량주는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 파사트(Passat) 1.8 TSI GP 등 2개 차종 916대는 앞좌석 등받이 조절 레버가 반대방향으로 장착돼 등받이 고정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무상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트레일블레이저 13대는 앞좌석 조절 장치 고정 볼트가 일부 누락되거나 체결이 불량해 급제동 또는 차량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전국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재조임 또는 재조립)를 진행한다.
제작결함이 발견돼 이번에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포드 익스플로러, 트라이엄프 Street Twin, 두카티 Streetfighter V4 S 모습 [사진 = 국토교통부]
포드 익스플로러(Explorer) 등 2개 차종 10대는 앞좌석 등받이 고정 볼트·너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충돌 시 측면 에어백이 펴지더라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무상 재조임을 받을 수 있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트라이엄프 Street Twin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는 차대번호 라벨 보호 덮개가 작게 제작·장착돼 조향 핸들 조작 시 덮개 하단의 돌기와 전기 배선 묶음과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단선 또는 합선돼 등화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는 지난 14일부터 해당 이륜차에 대한 무상 부품 교체를 진행 중이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Streetfighter V4 S 등 2개 이륜 차종 33대 역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을 이유로 리콜에 들어간다. 발전기 로터(Rotor) 파손으로 전기장치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 시동꺼짐 원인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주는 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개선된 부펌으로 무상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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