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집합금지 명령 어긴 방문판매업체 2곳 고발
입력 2020-09-22 09:14 

부산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방문판매업체 2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미등록 불법 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유관기관과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지난 18일까지 시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58건이다.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관련 의심 사항이 51건, 불법 설명회 등 집합금지 관련이 7건이었다.
시는 의심 신고 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2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미등록 방문판매업이 의심되는 1곳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타 시도에만 등록돼 있던 방문·직접판매홍보관 6곳은 부산시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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