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위, ‘아파트 하자 신속 해결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0-09-21 22:29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매경DB]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하자 발생시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소위에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 기능이 도입되면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나타난다. 양측이 모두 결과를 수용해야 화해 효력이 나타나는 현 제도보다 분쟁 해결이 더 빠르다는 부분이 장점이다.
소위는 새만금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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