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4년연속 적자기업 4분기 매출급증땐 의심"
입력 2020-09-21 17:30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회계 부정이 의심되는 10가지 행위를 공개했다.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21일 '상장회사 위반 사례로 보는 회계 부정 예방을 위한 체크 포인트'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10가지 주요 회계 부정 사례를 참고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10가지 체크 포인트는 △신사업 실적 부풀리기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조작 △실적평가를 위한 허위 매출 △매출채권 급증 △ 최대주주, 대표이사 교체 후 대여금·선급금 증가 △상장폐지 탈피를 위한 유상증자 후 건물 취득 등이다. 주요 부정 사례는 '매출 허위 계상'이다. 상장사가 신사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신제품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됐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식이다.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분식 행위를 하기도 한다. A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5년 차에 차명 회사를 동원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흑자 실적을 발표했지만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4분기 매출이 급증하는 회사를 조심해야 한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는 사례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대여금이나 선급금이 증가한다면 회사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은 형식적인 감사를 넘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특이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의적인 회계 기준 위반은 회사와 감사인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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