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 박덕흠 "사익 위해 국토위 간 것 아냐…특혜수주도 사실무근"
입력 2020-09-21 16:03  | 수정 2020-10-05 16:36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과 관련해 21일 사익을 위해 국토위를 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후된 농촌인 저희 지역구의 발전과 지역 숙원사업, 민원의 해결을 위해 국토위원회를 지원한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국토위를 지원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몇 언론에서 지적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 끝에 변화된 사회 인식이 반영된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누군가의 요구가 아닌, 저 스스로의 판단으로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의 억측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현 정부의 조직 전체를 불신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국회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위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음은 박 의원 기자회견 전문
박덕흠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서민경제가 참혹할만큼 어려운 이 시점에 오히려, 사실과 다른 의혹을 만들어서 여론몰이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여 힘든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가는 정치공세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여당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 한마디 발언했다고 공사가 늘고, 관련 상임위에 배정되었다고 공사가 늘고, 간사로 선임되었다고 공사가 늘었다며 억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여당의 억측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현 정부의 조직 전체를 불신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있다는 여당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시스템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G2B 시스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현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행태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가 계약제도의 공정함을 신뢰하고 경영을 일궈나가는 기업인들에게 정부를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최근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저에 대한 의혹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국민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혹의 대부분이 제가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한 회사에 대한 것인데,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10여년간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여 해명이 늦어지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7년 저에 대한 진정사건의 실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3일 MBC 보도와 오늘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하신 박범계 의원님 발언에 의하면 K씨와 임원 50명이 2017년 저를 중앙지검에 진정했다는 언급이 있어 많은 임원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주었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제가 진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관련하여 고소·고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었다면, 문재인대통령 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리 만무합니다.
2020. 8. 23. MBC 스트레이트 : -중략- 전문건설협회 전직 회장과 임원 50여 명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덕흠 전 회장이 조합돈 100억 원을 증발시켰다며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진정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에 배당됐는데, 검찰은 3년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등 의혹입니다.
제가 몸 담았던 전문건설협회의 중앙회 회장을 역임했던 K씨가, 코스카CC를 조성하는 과정에 제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85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9월 10일경 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이고, 그 아래 감독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구로서 이사회, 이사장, 그 밑에 본부체제를 두고 있습니다.
- 첨부1 : 전문건설공제조합 조직도
즉, 골프장 투자는 집행기구의 수장인 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하여 골프장 건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여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더라도 출자에 관한 부분은 이사장에게 위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첨부2 : 운영위원회 회의록 발췌본
결국 위 고발은 K씨가 저에 대한 의혹이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을 짐작하면서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2~3일 내에 무고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직권남용,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관계회사가 서울시에서 400억원을 넘는 공사를 수주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저를 고발한 건과 언론에 보도된 관련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 내용의 주요내용은 2015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장에게 신기술의 적극 활용을 요구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여 관계 회사들이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400억 넘게 수주하였다는 것이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그에 더하여 거액의 기술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저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계회사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왜곡, 과장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7년간 역임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국회의원 중에서는 제가 건설업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SOC예산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방안 마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벌완화 등 수 많은 정책을 상임위를 통해 제안하거나 주장해 왔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었던 2015년은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이 직접 나서 신기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당시 정부에서도 건설신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용을 적극 장려했던 시기였습니다.
- 첨부3 : 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용 장려…발주청 초청 워크숍 개최(2015. 3. 5.자 뉴스1 신문기사)
그런데,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기 한달 전인 2015년 9월경 신기술협회에서 저희 의원실을 찾아와 신기술 발주가 줄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직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 뿐입니다.
더구나 위 발언 외에는 지난 8년의 의정활동기간 중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상임위 포함)에서 '신기술'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8년간 22개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했지만, 제가 '신기술'을 언급한 것은 신기술협회의 고충을 듣고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번 발언한 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회사에 이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8차례의 서울시 국정감사 내내 같은 내용으로 지적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신기술 관련 발언을 했던 것이라면 결코 한번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당시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으로 여당 국회의원 회사를 위하여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은 저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의원(2011~2014, 서울시장 기획보좌관)이 비서실장( 2014~2015)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의원은 (2018. 7.부터 2019. 3.)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습니다.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에서 비서실장과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천준호의원과 진성준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 입찰 과정이 얼마나 불법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외압이나 청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넷째, 관계 회사 주식의 백지신탁 관련입니다.
저는 2014년 기획재정위원회로 배정받고, 주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련 주식을 동년 9월경 적법하게 백지신탁을 했습니다.
2014년 법 규정은 한번 백지신탁을 하면, 상임위 이동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백지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바뀐 뒤에도 백지신탁이 유지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백지신탁 의무자는 신탁한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과정에 관여할수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없습니다. 반면, 매매과정은 수월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매수 요청하면 농협을 통하여 자유롭게 주식 처분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줄곧 유지되고 있습니다.
- 첨부4 : 법규정 발췌본(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4조의10)
MBC는 뉴스(9. 9.)를 통해 2015년 12월 29일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1)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국회사무처 및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위 기관의 공식입장은 직무 관여 금지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거나 의견 등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백지 신탁한 주식과 관련있는 상임위에서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보도는 자칫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심하게 제약할 수 있는 잘못된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상, 이제는 위반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주십시오.
- 첨부5 : 국회사무처/인사혁신처 질의회답
마지막으로, 몇몇 언론 매체는,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국토위 간사로 선임된 이후 가족 회사의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통계에도 배치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자료만 의하더라도 국회의원 당선 전 매출과 당선 후 매출을 비교하면 당선 후, 특히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소한 것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제가 백지신탁한 회사는 3개에 불과하지만, 형님 회사를 포함해 언론에서 보도한 5개 회사 전부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 첨부6 : 국회의원 당선 전후 매출액 비교자료표
의혹을 제기한 산하기관과 자치단체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계 회사들이 꾸준히 수주를 해왔던 기관일 뿐,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 새롭게 수주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가족 회사가 STS 신기술공법을 사용하여 마치 앉아서 신기술사용료로만 몇백억을 챙긴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확인해본 결과, 보도된 금액들은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었고,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STS 관련 신기술사용료로 돈을 받은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소통관 1층 회견장(코로나로 인하여 2층 기자회견장 출입불가)에서 관계회사에서 추가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공공입찰은 다수의 경쟁 업체들과 조달청 입찰시스템, 위원회 개최 등 수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가 부당한 압력과 부탁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건설관련 입찰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현행 법률에 근거해서 백지신탁 등 제반 사항의 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는 건설회사들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낙후된 농촌인 저희 지역구의 발전과 지역 숙원사업, 민원의 해결을 위해 국토위원회를 지원한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국토위를 지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언론에서 지적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본 끝에 변화된 사회 인식이 반영된 지적이라 생각하여 누군가의 요구가 아닌, 저 스스로의 판단으로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환노위 마저도 이해충돌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환노위에서의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 청구(9월 15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 가족 회사의 매출액이 늘었다" 또는 "STS 신기술사용료를 수십억, 수백억 원이나 받았다"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의혹'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마구 생산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STS 신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해명으로 그 동안의 의혹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향후에도 충분하게 해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식으로 연일 계속되는 언론보도가 당에 부담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상임위 사보임까지 했음에도 최근들어 여당 의원님들이 막연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공격하는 행태는 성실한 기업인들의 공정이 불공정으로, 권력실세 자녀들의 불공정이 공정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해보려는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하여 저에 대한 의혹을 사실에 근거하여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앞으로는 근거없이 제기된 막연한 추측성 의혹을 그대로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긴급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오늘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성실히 임하여 소명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끝>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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