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개월 만에 얼굴 드러낸 황교안…"총선 패배 후 나라 무너져 천추의 한"
입력 2020-09-21 15:34  | 수정 2020-09-28 15:36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을 기소한지 8개월여 만에 첫 공판이 열렸다. 황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황 전 대표는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으며 "기소된 저의 죄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총선 후 5개월간 불면과 회한의 나날을 보냈다. 저의 부덕함으로 선거에 패배하고 나라가 더욱 무너지고 약해져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저는 실패했으나 야당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야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함께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황 전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도 판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국민이라는 정체성은 법관보다 앞선다. 일제강점기의 판사가 지금의 판사와 같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나 전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를 역주행하고 있다"며 "법원이 잘못된 질주를 막아주길 바란다. 그 시작은 2019년 패스트트랙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저항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법정에서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당시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은 악법임이 드러났다.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훼손한다는 생각에 법안 저지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 됐다. 총선 등 국회 일정으로 인해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검찰 기소 약 8개월만에 열리게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의원은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 참석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공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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