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보법 위반' 범민련 의장 등 6명 구속
입력 2009-05-11 07:41  | 수정 2009-05-11 09:36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지난주 구속영장이 친성된 범민련 간부 6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북측 인사와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지난 7일 서울 남영동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비롯해 지역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범민련 관계자 3명과 전농, 6.15 민족공동위 충북본부 관계자 3명을 붙잡아 6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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