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코로나19 성금 강제 모금한 軍…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입력 2020-09-21 13:44  | 수정 2020-09-21 14:1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대 내에서 간부가 장병들에게 코로나19 성금 모금을 강요하고 모금액이 적다며 추가 모금을 지시한 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냈다.
2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육군 부대 내 성금 강제 모금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육군 1사단 예하 A대대장은 '대대 텔레그램방'에 "각 중대별 코로나19 성금액을 보고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각 중대의 보고를 받았다. 이에 장병인 진정인이 속한 중대의 B중대장은 모금액 15만원을 보고했지만,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모금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B중대장은 한 시간만에 성금 35만원을 더한 50만원을 보고했지만, 또다시 성금액이 적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대대장은 B중대장에게 전화 통화로 "고생하는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인적인 생각보다 국민의 아픔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중대가 되지 않겠나. 이번이 좋은 기회이니 잘 얘기해봐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B중대장이 이를 3차 모금 지시로 받아들여 총 93만3000원을 최종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A대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1군단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자율적인 성금모금을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사단장에게 소속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는 개별 부대에서 성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강제로 모금한 해당 부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금이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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