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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연8구역 `민원처리비` 제안 논란…"사실상 이사비" VS "사업촉진비일 뿐"
입력 2020-09-21 13:36  | 수정 2020-09-21 17:25
부산 남구 대연8재개발구역 모습 [사진 = 대연8구역 조합]

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도심정비사업으로 알려진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불공정 시비로 시끄럽다.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한 시공사가 가구당 3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민원처리비'의 해석을 넣고 입찰 경쟁사간 공방이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단독 입찰)은 부산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대연 8구역)의 시공권 확보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산·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사업촉진비로 각각 1500억원과 2000억원을 제시했다. 사업촉진비는 조합에 대여되는 비용으로 관련 법률상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민원처리비'가 일부 조합원들과 현산·롯데건설로부터 "사실상 이사비 지원을 위한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금지 등 1항에는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연8구역 조합도 앞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입찰 무효를 천명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이 대연8구역 재개발 입찰에서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이사비 지원를 할 경우 법규나 입찰지침에 위발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서울 반포 1·2·4주구와 한남3구역 등에서 이사비 관련 법규위반 논란이 있어 국토부, 서울시가 나서 이사비 지급 금지와 입찰 무효 등 강경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민원처리비는 철거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빠른 사업추진을 바라는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라며, "연초 부산 범천 1-1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도 민원처리비를 전격 제안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민원처리비'에 대한 질의를 받은 한 로펌 관계자는 "주택 유지보수, 세입자 민원처리 등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조합원 가구당 3000만원씩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모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이며, 도시정비법이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민원처리비는 통상의 정비사업비와 마친가지로 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적법한 내용을 트집잡아 사업을 지연시키고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시공사에서 지원하는 업무추진비는 명목을 망라하고 조합이나 조합원 입장에게는 사업 과정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면서도 "다만 입찰에서 패한 경쟁사가 특정 항목을 이유로 법정소송을 벌여 사업이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큰 관점에서 사업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연8구역(부산 남구 대연4동 1173 일대)은 향후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30개동, 35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되며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10월 18일쯤 열릴 예정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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