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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장사 위험합니다…금감원이 밝힌 `회계부정` 10대 체크포인트
입력 2020-09-21 13:17  | 수정 2020-09-28 13:36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행위 10가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21일 '상장회사의 위반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체크 포인트'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10가지 주요 회계부정사례를 참고로 외부감사인의 철저한 감시를 비롯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첫번째 부정사례는 '매출허위계상'이다. 상장사가 신사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신제품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식이다. 업체는 개발즉시 총판업체에 대량판매를 했다는 식이지만 실제는 시제품에 불량이 발생하거나 OEM방식의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상장사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분식행위를 하기도 한다. A사는 4년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5년차에 차명회사를 동원해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흑자실적을 발표했지만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4분기 매출이 급증하는 회사를 조심해야 한다. 억지로 흑자전환을 유도하거나 무리한 목표치에 대한 달성공시를 위한 분식으로 볼 수 있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도 유의해야한다. 특히 대주주 변경이후 유상증자, CB발행과정에서 대여금이나 선급금이 증가할 경우 회사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이 형식적인 감사를 넘어 전문가적 의구심을 통해 특이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은 회사와 감사인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회계부정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조치감면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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