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세보다 200억원 비싸게"…박덕흠, 배임 혐의로도 고발
입력 2020-09-21 11:02  | 수정 2020-09-28 11:04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당시 협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은 박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의원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2부(김지완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인들은 박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던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인들은 박 의원의 후임 협회장인 신모씨 등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협회 자금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며 고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본 뒤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어치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경찰에도 고발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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