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량이 높으면서 영양가가 낮은 식품은 학교 내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안과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범위를 규정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열량이 250Kcal을 초과하고, 단백질이 2g 미만이거나 열량이 500Kcal를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고시를 별도의 단속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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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안과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범위를 규정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열량이 250Kcal을 초과하고, 단백질이 2g 미만이거나 열량이 500Kcal를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고시를 별도의 단속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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