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나보타(미국 판매명 주보)의 미국 판매를 맡고 있는 에볼루스에 대한 주주집단소송에 대리하려는 미국 로펌들이 잇따라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계약에는 대웅제약의 고의적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한 에볼루스로의 손해배상 청구를 책임질 의무가 포함돼 있어 에볼루스가 주주집단소송에서 패하면 대웅제약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바이오업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까지 에볼루스를 상대로 주주집단소송에 나설 에볼루스 주식 투자자를 모집하는 로펌이 이달 들어서만 브라가 이글 앤 스콰이어, 로위 다넨버그, 샬 로펌, 파루키앤드파루키, 커비 맥클레니, 포트노이 로펌, BG&G 등 7개가 추가됐다.
앞서 깁스 법률그룹은 지난 7월 주주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에볼루스에 대한 주주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선 로펌들은 에볼루스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특히 로위 다넨버그의 경우 에볼루스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한 성공적인 복구의 최대 30%의 보상'을 제공하겠다며 내부고발자를 찾기도 했다.
미국 로펌들이 주주집단소송 승소를 점치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선 배경에는 에볼루스의 주가 폭락이 있다. 지난 2018년 나스닥에 상장된 에볼루스는 상장 첫 해 주가가 종가 기준 38.49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현지시간) 종가는 3.87달러다.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된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10년동안 금지하라는 예비판결이 나오기 직전 주당 5달러대이던 에볼루스 주가는 예비판결이 나온 뒤 3달러대로 주저앉았다.
제약업계 안팎에서는 ITC 최종 판결에서 예비판결이 뒤집히지 않고 에볼루스가 소송에서 패해 주주들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면 대웅제약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사이 맺어진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고의적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 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 에볼루스와 그 임직원, 대리인들을 보호·배상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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