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덤프 등 건설기계 차주도 산재보험 가입
입력 2009-05-10 17:20  | 수정 2009-05-10 17:20
개인 사업자로 규정돼온 덤프트럭, 굴착기, 불도저 차주 등도 올 하반기부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들을 포함한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종사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적용 대상 근로자는 12만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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