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산로 막은 철제펜스 우후죽순…사유지라 해법 난항
입력 2020-09-21 07:00  | 수정 2020-09-21 07:43
【 앵커멘트 】
등산을 하다 보면 멀쩡하던 등산로가 갑자기 사유지 팻말과 함께 철제펜스 등으로 막혔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우회로마저 없으면 그냥 발길을 뒤로 돌려야 하는데, 사유지이다 보니 철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남양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백봉산입니다.

계곡길을 따라 천년사찰 묘적사를 지나면 정상으로 가는 길이 이어지는데, 지금은 외부인이 드나들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등산로로 사용된 길이지만, 토지를 사들인 대형 건설사가 지난해 철제펜스를 설치 하고 출입을 차단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출입 통제를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요. 저도 몇십 년 다니던 길인데…."

묘적사에서 갈라지는 다른 길을 택하면 원래보다 20분에서 많게는 1시간이 더 걸립니다.


남양주시는 사전 허가 없이 철제펜스를 설치했다며, 지난 6월 건설사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유지이지만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행위가 불법적인 형질 변경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관계자는 사유지에 심어놓은 나무를 지키려고 등산로를 차단한 것이라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사유지이다 보니 등산로가 폐쇄된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등산로 폐쇄가 잇따르는 건 사유지라도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개발을 막아 왔던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 7월 해제된 데 따른 영향입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땅 주인들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겁니다.

▶ 인터뷰(☎) : 남양주시 관계자
- "자기 땅을 지나다니면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개방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등산로 폐쇄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사유지를 제재할 방법도 없는 상황,

산림청은 순차적으로 국가숲길이 지나는 사유지를 우선 매입해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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