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용지 투기 막기 위해 5년 동안 처분 제한
입력 2009-05-10 15:02  | 수정 2009-05-10 15:02
기업들이 값싸게 분양하는 산업용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5년 동안 처분을 막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산업용지 투기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산업용지의 임대사업자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입주 계약 기간도 5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저가의 임대산업용지도 원칙적으로 전대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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