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준금리 내렸는데…보험대출금리 되레 올라
입력 2020-09-20 17:28 
2018년 연 1.7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0.5%까지 내려갔지만 일부 보험회사들이 최근 2년 새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약관대출 금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금리연동형 상품 특성상 약관대출 예정이율도 하락 추세인 데다 가산금리를 올릴 만한 별다른 변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금융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이나생명 보험약관대출(금리연동형) 최저 금리는 2018년과 2019년 연 4%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연 4.5%로 0.5%포인트 올랐다.
메트라이프 보험약관대출 최저 금리는 2018년 연 4%, 2019년 연 3.83%로 내려갔다가 올해 상반기 연 4.07%로 다시 상승했다. 2018년 연 4.32%였던 메리츠화재 약관대출 금리는 올해 상반기 연 4.51%로 2년 만에 0.19%포인트 올라갔다. 오렌지라이프 약관대출 금리는 2018년(연 4.14%) 대비 올해 상반기(연 4.19%)가 0.05%포인트 더 높다.
약관대출 금리를 2018년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들도 상당수 있었다. 현대해상 보험약관대출 최저 금리는 2018년 연 4.01%에서 올해 상반기 연 3.99%로 0.02%포인트 소폭 내려갔다. 같은 기간 하나생명은 연 4.22%에서 연 4.15%로, 악사손보는 연 5.84%에서 연 5.75%로 최저 금리를 각각 0.07%포인트, 0.09%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교보라이프플래닛·하나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은 다른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낮췄다. 교보라이프플래닛 약관대출 최저 금리는 2018년 연 4.31%에서 올해 상반기 연 3.84%로 0.47%포인트 내려갔다. 하나손해보험 약관대출 최저 금리는 2018년 연 3.48%에서 올해 상반기 연 3.04%로 0.44%포인트 하락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연 4.34%에서 연 3.93%로 0.41%포인트 낮췄다.
약관대출은 담보가 잡혀 있는 만큼 보험사로서는 위험 부담이 낮은 상품이다. 약관대출 금리는 해당 보험상품 예정이율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쉽게 말해 예정이율이 3%고 가산금리가 0.3%라면 약관대출 금리는 3.3%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금리를 비교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은 국고채 등 시중금리에 이율이 연동된다.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정이율도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 보험약관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시중금리가 내려갔음에도 오히려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금융 소비자가 아닌 일부 보험회사들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3월 기준 59조3900억원에 달한다. 윤창현 의원은 "떼일 염려도 없는 대출인 만큼 보험사도 달라진 금융 여건에 맞게 약관대출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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