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국, 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기면 최대 1,500만 원 벌금
입력 2020-09-20 12:53  | 수정 2020-09-27 13:04

영국 정부가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후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만 파운드(약 1천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당국으로부터 감염자 접촉 통보를 받은 이들에게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1천 파운드(약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용주가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해고 위협을 한 경우에는 최대 1만 파운드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존슨 총리는 성명에서 "규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방침입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증상자에게 증상 발현 후 열흘간 집에 머물고, 유증상자와 함께 사는 이들도 2주간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당국에 가족 외의 밀접 접촉자 등 기타 감염 의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입국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이러한 격리 규정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 신규 확진 사례가 다시 급증하자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감염률이 높은 지역의 격리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존슨 총리는 이 밖에도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추가적인 봉쇄 정책을 도입할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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