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파업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시설관리 하청업체 소속 직원 김모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 "쟁의행위의 수단인 태업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 등이 결성한 파견직 노조는 2012년 6월 하청업체와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를 압박해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같은해 7월까지 수자원공사 사업장의 본관 인근에서 농성을 두 차례 농성을 벌였다. 또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직원들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1심은 김씨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5명에게 각각 150~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헌법상 보장되는 쟁의권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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