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 초등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오는 28~29일 1차 지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준다.
정부는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은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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