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혼여행 계약금 돌려준다더니…여행사 폐업에 200쌍 날벼락
입력 2020-09-18 19:30  | 수정 2020-09-18 20:02
【 앵커멘트 】
코로나19 탓에 신혼 여행을 취소하고 환불을 해 달라 했더니, 업무를 진행했던 여행사가 폐업을 했다면 어떨까요?
신혼여행을 기대했던 신혼부부 200쌍가량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10월 신혼여행을 앞뒀던 예비 신부 A 씨.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난 7월, 여행사에 항공권과 계약금 260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다려달라"는 말 끝에 돌아온 건 폐업 통보였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업체 측이) 안 된다, 돈이 없다. 항공사 측에서 환불을 받은 걸로 안다, 그 돈은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회사 운영금으로 썼다고…. 피해 인원만 해도 190명(200쌍) 정도예요."

항공사는 비행기 표를 환불해줬지만, 중간에서 결제 대행 업무를 맡은 해당 여행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충당한 겁니다.

이 업체는 신규 고객을 유치해 그 계약금으로 앞선 고객의 여행 비용을 메꾸는 일명 '돌려막기'식 운영을 해 오다가, 코로나19로 신규 고객 모집이 어려워지자 결국 폐업했습니다.

문제는 이 여행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여행 계약 해지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만 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건수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여의치 않습니다.

실제 이 업체도 보증보험에 가입됐다고 홍보해 고객을 모집했지만, 피해액이 보상한도를 넘어 가면 그만큼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광협회 관계자
- "피해접수금액이 보험 (한도) 금액보다 더 크면 다 못 받으시는 거죠. (피해액의) 8%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다 고객님이 다 준비하셔서 증명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여행업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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