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역 22년 받은 '여행가방 감금' 의붓엄마 항소…"살인 고의성 없었다"
입력 2020-09-18 16:57  | 수정 2020-09-25 17:04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잇달아 가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22년 형을 받은 41살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자세한 항소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1심에서 다퉜던 살인 고의성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1일 정오쯤 동거남의 아들 9살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방의 벌어진 틈을 테이프로 붙이거나, 가방 자체를 이 방 저 방으로 끌며 옮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그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재판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드라이기 바람을 안으로 불어넣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적절성에 대한 다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은 7시간 동안 좁은 가방 안에 갇힌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13명) 역시 만장일치로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고 엄벌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피고인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 역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형량이 너무 많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맡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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