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동생 실형에 "국민께 송구…배임수재 등은 모두 무죄"
입력 2020-09-18 16:12  | 수정 2020-09-19 16: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동생 조 모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되었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면서도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다.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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