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지인 전북 전주를 이탈해 서울에 있는 언니 집을 방문한 40대가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전주시보건소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6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13살 아들과 함께 지난 14일 자가격리 장소인 전북 전주의 한 주택을 나와 서울에 있는 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운전은 A씨 남자친구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이동 도중 고속도로 한 휴게소에 들렀으나 A씨와 아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남자친구만 용무를 봤다고 보건소는 전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자가격리 앱을 통해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거듭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언니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무원에게 서울에 온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보건소 조사에서 동거했던 남자친구와 싸운 뒤, 홧김에 언니 집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다툰 남자친구가 서울까지 차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A씨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미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이탈 동기와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